제목
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요지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과세기간별로 지분을 나누어 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044판례(2024.06.13)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