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99의2의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 여부 및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지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