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
요지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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