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2003.12.30 신설) ]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2026.02.27 개정)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2.27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