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2003.12.30 신설) ]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12.30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