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 뿐만아니라 실체적 하자가 없음
요지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직원이 수령하여 ①절차적인 하자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명의 대표이사의 진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진술, 원고가 해외로 빈번하게 입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도 상당하여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②실체적 하자도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