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1422 (1998.05.28)
질의회신
- 제목
- 예금의 중도해약으로 이자율이 변동하여 이자소득이 증가된 경우 소득 귀속시기
- 요지
-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
1. 질의내용
’97년 정기예금 중도해약으로 이자율이 변동하여 ’96년귀속 이자소득이 증가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46조의21998.05.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