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의 중도해약으로 이자율이 변동하여 이자소득이 증가된 경우 소득 귀속시기
요지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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