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그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3-구합-4063판례(2024.09.26)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