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이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인지 여부(기각)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순손익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전0022심판(2019.05.23)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사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