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사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에는 계속사업 중인 사업자였던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0065심판(2009.02.27)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이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