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
요지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1인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