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군부대에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소득 정산 가능 여부
요지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제3항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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