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2014.12.23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25조]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22.12.31 개정)
2023.01.01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2.31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3조]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4.12.23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14.12.23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개정)
삭제(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