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세액정산 가능 여부
요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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