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해외파견 기간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가능 여부
요지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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