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후 해외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희망퇴직금 근속연수 및 세액산정방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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