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지
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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