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지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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