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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