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작성?비치한 장부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및 추계로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가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조사당시 요청한 거래처별 송장, 계약서 등이 미제출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계정별원장, 신용카드 사용 및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추가비용 및 쟁점보관비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손비인지, 추계로 기신고된 매입비용과 구분되는 손비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게 ‘가공으로 계상된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달리 실제로 지출된 손금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요경비 중 인건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전체보관비등 및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