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아파트와 교환시 아파트 분양가를 토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 경료후 보유하다가 동 토지를 타인소유의 아파트와 교환하면서 대금을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아파트의 분양가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