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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