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9-구단-3431판례(2021.04.23)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