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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