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요지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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