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2014.03.14 조번개정) ]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영 제220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2010.04.30 재정경제부령 제154호 부칙 제5조]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1996.03.30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1996.03.30 신설)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1996.03.30 신설)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1996.03.30 신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1996.03.30 신설)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1996.03.30 신설)

6.

제64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1996.0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