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영 제43조제6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4.30 개정)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영 제220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2010.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 부칙 제5조]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4.
삭제 <2010.4.30>
5.
삭제 <2010.4.30>
6.
삭제 <2010.4.30>
7.
삭제 <2010.4.30>
8.
삭제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