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 사업자의 채권액으로 지분비율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공동 사업자의 출자지분은 ①손익분배비율 ②출자비율의 순서로 정하여야 하나, 원고와 동생의 전 사업자에 대한 채권액으로 지분비율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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