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요지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