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미국 또는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항구적 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고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체류일수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이므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