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증액경정처분) 및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