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들을 참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장들 소재 토지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참가인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등과 쟁점사업장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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