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요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 각 호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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