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 제118조의9 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출국일 당시에는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국내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 이후 재입국하여 부동산 매각, 영업양수도, 감자, 중간배당 등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506심판(2016.10.19)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20XX.X.XX.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