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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