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20XX.X.XX.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20XX.X.XX. △△△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재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은 불과 **일로 △△△ 이민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한 일시적인 체류에 불과하여 △△△에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국내에 입국하여 재산정리 등의 뒷마무리를 마치고 사실상 △△△에 완전 정착을 위해 재출국하는 날인 20XX.X.XX.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배당소득 발생일 현재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기타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299심판(2021.06.08)소득세법 제118조의9 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