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주식 양도시 거주자여부에 따른 신고시기 등
요지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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