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 판단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