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민들로부터 야채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1차와 2차에 걸쳐 소명한 자료에는 쟁점거래처의 명단 8명 중 4명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가 농민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식료품 소매업에 대한 2010년 단순경비율은 90.7%인데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신고매출이익률은 1.4%로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야채 등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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