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임
요지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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