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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