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병합에 따른 각 부과처분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요지
원고가 1988년도 등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함으로써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가 제기된 날짜에 해당하는 1994.3.25.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1993.6.21.로부터 6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도과한 후의 제소로서 부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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