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作物生産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