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증차처분과 증차거부처분이 처분청 및 재결청이 동일하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어서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증차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증차처분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증차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그 제소기간의 기산일인 증차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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