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요지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乙, 丙, 丁, 戊를 甲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甲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제1차 처분 및 제2차 처분을 하자, 乙, 丙, 丁, 戊가 국세심판원을 상대로 제1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乙, 丙은 인용결정을, 丁, 戊는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위 결정에 따라 丁에 대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제3차 처분을 하자, 丁, 戊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던 사안에서, 丁, 戊가 제2차 및 제3차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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