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
요지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투자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은 성립하지 않았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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