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경3146심판(1998.10.26)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