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부2724심판(1998.03.26)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경2523심판(1999.01.15)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15%)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