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15%)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내역서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였다면 처분청이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경3146심판(1998.10.26)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