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 부동산 양도신고등 ]

①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4ㆍ1>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4ㆍ1>

1.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2.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4ㆍ1>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4ㆍ1>

⑤

제1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당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제166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결정일)까지 당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31>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5조제5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삭제<1998ㆍ12ㆍ31>

3.

판결ㆍ화해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⑧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법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안내를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